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년 참고할 사항 (feat. 국세청 홈택스)

2023. 1. 19. 15:27일상/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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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엠디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참고 사항


 

 

 

 

 

 

 

 

연말 정산을 간편하게 하는 법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진행되는 절차이지만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여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자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작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줘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초 이직을 하면서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행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한결 수월해졌다.

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이

다소 번거롭고 보안 프로그램 설치

과정도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발품

팔며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럽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필독] 잘 모르는 공제 요건  - 부양가족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어

부모님 연세가 70세 이상이어도

기본 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덕분에 나도 아버지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다.😊

 

 


[필독] 잘 모르는 공제 요건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 적용된다.

원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병원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단, 암·중풍·치매 환자처럼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 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올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나는 작년에 못 받아서 아쉬웠는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가능하다고

해서 연초에 미리 예약하려고 한다.

 

 

 


[필독] 잘 모르는 공제 요건  -  월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됐던

월세 세액공제 역시 주택 임대

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 사업자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어도

70세 이상 고령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1년간 낸 월세 중

750만원까지는 10%, 그 이상은 12%씩

세금 환급을 해주는 식이다.

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 7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75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40%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최대 240만원까지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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